|
|
전체방문 : 127,397
오늘방문 : 15
어제방문 : 15
전체글등록 : 16,55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4
댓글및쪽글 : 1746
|
|
|
| ㆍ작성자 |
울산택시
|
| ㆍ작성일 |
2011/04/25 00:42 |
|
|
ㆍ조회: 2535
|
|
|
ㆍIP: 115.22.104.240
|
|
|
민주택시울산지부 신동아산업 2011년임금협상 최종표결안
|
현 행 |
변 경 |
|
제1조(운송수입금 및 미납금)
①운전자의1일운송수입금(사납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정한다.
1. 2교대제는1인당 1일 74,000(오토차량75,000원으로 정한다.
2. 일차제는 1인당1일90,000원(오토차량92,000원으로 정한다. |
제1조(운송수입금 및 미납금)
①운전자의1일운송수입금(사납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정한다.
1. 2교대제는1인당 1일 76,000(오토차량77,000원으로 정한다.
2. 일차제는 1인당1일93,000원(오토차량95,000원으로 정한다. |
|
제3조(차량의 연료공급)
①. 회사는 1일 2교대및 1일1차제 차량의운전자에게 당일 운행에 필요한 연료(LPG)를 1일 1회당20리터를 지급한다. 단, 연료 사용은 매월 임금지급시정산하고 초과 사용분은 당해 월의 임금에서 차감공제하고 부족(미사용)분은 이월 적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3조(차량의 연료공급)
①. 회사는 1일 2교대및 1일1차제 차량의운전자에게 당일 운행에 필요한 연료(LPG)를 1일 1회당20리터를 지급한다. |
|
제5조 (근로시간)
①. 1일 4시간, 1주일에 40시간 미만 |
제5조 (근로시간)
①. 1일 3시간, 1주일에 40시간 미만 |
|
제8조 (기본급)
①. 운전자의기본급은 근로일수에 대하여 시급3,800원에 1일4시간0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 (기본급)
①. 운전자의기본급은 근로일수에 대하여 시급5,260원에 1일3시간0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
제9조 (주휴수당)
③. 운전자의주휴수당은1일4시간00분에 시급3,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9조 (주휴수당)
③. 운전자의주휴수당은1일3시간00분에 시급5,2601원을 기준으로별표1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
|
제10조 (야간근로수당)
①. 1일 2시간으로 정한다. |
제10조 (야간근로수당)
①. 1일 1시간으로 정한다. |
|
제11조(상여금및특별상여금(근속수당)
①.상여금은 운전자의근로의욕 고취차원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당해 월1일을 기준으로 3개월 근속자에 한하며, 매월 말일 현재 재직하고있는 당해 운전자에 한하여 매월50,000원을 임금지급일에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특별상여금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입사기준1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구정과 추석에 각각60,000원씩을 지급하고, 근속2년초과부터매년60,000원씩을 근속년수에 따라 구정과 추석에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11조(상여금및특별상여금(근속수당)
①. 단, 2011년 4월1일 이후 신규 입사자의 상여금은 입사기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상여금 (근속수당)은 입사기준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구정과 추석에 각각36,000원씩을 지급하고, 근속2년 초과부터매년36,000원씩을 근속년수에 따라 구정과 추석에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17조(부가세경감액 및 유가보조금사용등)
①.회사는 경감받는 부가세를 당해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회사는 부가세 경감액을 신고 월의 말일 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며, 노조는 회사로부터 받은 경감액을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부가세경감액 및 유가보조금사용등
제①. 부가세 경감액 지급시 노동조합 조합비 미납금을 우선 공제후 노동조합에 지급하며, 잔여금은 개인별 회사에서 지급한다.
②.회사는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및 환급금은 당해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유류보조금 및 환급금 은 발생된 해당월의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
|
|
제19조 (자 부담금)
노, 사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한하여 자부담
(100,000원)을 부과한다. |
|
|
제202조(평화의 의무)
④ 노, 사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1년04월1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정년에 해당한자 및 향후 도달할 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고용을 보장한다. |
|
✪전국운수노조 울산민주택시 는 2011년 04월10일 위원장 및 간부수련회에서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최저임금 투쟁, 운전자 유류부담철폐, 전액관리제, 부가세감면분 찾자, 라고 외치더니 ,,,,,
신동아 노동조합은 위 1일 일차제 사납금에 대한 개인별부가세를 분기별(3개월) 150,000원~160,000원을 지급하고 있슴.
노측교섭위원: 민주택시울산지부장 황 현진, 분회장 서 민교, 대의원 조 성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