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분회대표자)회의 소집을
공고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24. 6. 19. (수) 13 시 30분 ~
◯ 장소 : 민주노총 경남본부 309호 회의실
* 보 고 사 항 :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민주택시 중앙집행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활동 보고 / 분회별 활동 보고 등
<1호 안건 >
경남지역본부 상반기 회계감사 계획 과 부본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및 부서장 선출 구성에 관한 건
- 경남본부 10기 지도부 선출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에 따른 출범식 개최 (부자집식당 : 단합의시간)
- 23년분회계 경남본부 정기 대.대 결산 보고, 후 본 조합 미납 의무금(차입금) 상환 계획집행 방법
(대광택시 분회 최.임 소송에 따른 본조합 1% 의 금액으로 본조투쟁기금납부 및 차입금상환 방안 )
<2 호 안건 >
당면한 주요 사업 현안 및 대응 에 관한 건
-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주 40시간제 8월 20일 시행 / 근로기준법 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택시부제 부활 과 운영 권한 지자체 부여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택시부제건)
_ 경남도 8개시 법인택시 위반행위( 운송비용전가금지 등등) 특별 점검 진정 후 실태점검 경남도(7/10 한)
< 기타 중요 안건 >
① 경남 지역 본부 조직 현황 및 회계 운영 방안등 에 관한 대책 토의, 확정 건
(조합원 감소에 대한 대책 / . 월 별 수입,지출 및 본조 의무금 납부 방법 (자동 이체, CMS )에 따른 경남 지역 본부
자구책 수립 방안 등 )
① 의무금 및 경남본부 분담 기금 (최저 임금 소송 에 따른 납부 결의금) 미납 조직 납부 방법 건
2024. 6. 13.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박 인 규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