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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박성일
ㆍ작성일 2014/01/23 10:11
ㆍ조회: 4002  
ㆍIP: 203.142.217.241
납입기준금 과다 인상 택시업체 신고사이트 개설 안내(서울시)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납입기준금 과다인상 등 가이드라인 위반 택시업체 신고하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 절차가 없이 누구나 신고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택시 운수종사자가
요금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운수사업법령 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고사이트 바로가기 => http://traffic.seoul.go.kr/taxi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청 택시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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