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택시운전자 단체보장보험 시행 공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2024년도 택시운전자 단체보장보험」시행 공고
* (사업개요) 전국의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1. 지원대상
ㅇ 현재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자
* 제외대상 : 만75세 이상 택시운전자(보험사 정책), 정비사·사무직 등
* ‘택시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상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를 말함
2. 보장내용
ㅇ 택시운전자가 운행 중 아래와 같이 사고를 입은 경우 지원
* 보상(별첨) : ①사망 ②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③화상 및 골절
* 보험기간 : 2024.1.16. ~ 2025.1.15. (1년간)
3. 보험금 청구방법
① (택시운전자) 사고발생 시,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에 사고접수
② (보험사) 단체보험 적용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 → 확인·지급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병원서류(골절 등 진단서 / 사망 시 추가서류 필요),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교통안전 공단발급), 통장사본(택시운전자) 등
4. 행정사항
ㅇ 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택시운전자는 단체보험에 자동 가입
ㅇ 단체보장보험 운영 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ㅇ 보험관련(구비서류·보험금 등) 문의전화 : 070-4735-1185
5. 기타사항
ㅇ 택시운전자가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택시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ㅇ 실제 운전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ㅇ 본 단체보장보험 보장내용 관련 보험금 지급 규정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붙임) 단체보장보험 주요 보상 (보장금액)
* 사망 :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2천만원)
* 자동차 사고 :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 화상 (2도 이상) : 수술비 (15만원), 진단비 (15만원)
* 골절 : 수술비 (15만원), 진단비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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