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택시발전법 월급제시행 법안
8.2일 국회본회의통과한 월급제 관련 택시발전법 내용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 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