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택시공공형지원법 의원입법발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4일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안양 동안구갑) 대표발의로 택시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대중교통이 아니라거나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택시운송사업과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회피해왔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숙원 사항인 택시공공형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법인택시 인력대란을 해소하고, 심야 택시불편을 해소하는 등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2인) 민병덕의원실 보도자료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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