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최저임금 판결문(노동자 승)
원고는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음.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의 소재지인 광주시에서 시행되자, 피고는 약 6개월 후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50분까지 줄였음. 원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의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운행효율의 개선, 근로여건의 변화를 임금협정에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초과운송수입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별첨 : 대법원 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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