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년 판결 재확인 및 2018.12.31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무효 판단시 주휴시간제외
최근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임금, [파기환송] 판결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사측이 마치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변경된거나 뒤집힌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어 바로잡습니다.
대법원이 배포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대법원 2024. 1. 4.자 판결은 두가지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가.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둘째, 2018. 12. 31. 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판단기준이 아니라, 종전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미 확립된 것이며, 2019년 이후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2. 2018. 12. 31.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소극)
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변경되었다거나 후퇴하였다는 사측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주장입니다.
다만, 2018. 12. 31. 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빼고 산정한 시간을 적용하고, 최저시급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 단축이 없었다는 점도 충실하고 꼼꼼하게 입증하는 소명이 필요하니 유의바랍니다.
이에 대법원이 배포한 1월 4일자 판결요지와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요지를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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