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년 이전 전액관리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미지급 임금 청구(사)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1.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미달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에 어떠한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 공제 후 임금인지(원칙적으로는 공제 전 임금),
3.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원칙적 소극)
피고(택시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시행된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납부한 운송수입금 액수가 거기에 미달할 때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음. 피고가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이 기준 운송수입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에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하자(이하 ‘이 사건 공제’),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는 등으로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일부(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이나 기타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강행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②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위 1.항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으나,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위 2.항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을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제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음.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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