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자금 지원
ㅇ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80만원 지원
* <현반영>예비비 400억원(8만명×50만원), 1차추경 560억원(8만명×70만원)
→ <2차추경> +640억원, 8만명(80만원)
☞ (신청기간) 추후 공고 예정(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
(신청방법) 소속 법인에 신청(추후 사업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