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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4/01/30
ㆍ조회: 18328  
서울시, 동훈그룹 택시 21개사 전부 유사사납금 적발 처분통지

서울시, 택시 21개사 월급제 긴급점검…전부 유사사납금 적발

고은지입력 2024. 1. 30. 11:15
'분신사망' 택시기사 소속업체 비롯 동훈그룹 계열사 우선조사
연말까지 시내 전체 법인택시회사 전수조사…신고는 '120'으로
서울시, 택시회사 21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긴급점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비롯해 21개 법인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실태를 긴급 조사한 결과 대상 업체 전부가 유사 사납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서 운영하는 전체 법인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십수만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다. 2020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기존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빼는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9월26일에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던 방씨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열흘 만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고인이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포함해 동훈그룹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21개를 긴급 현장 조사했다. 그 결과 21개 업체 모두에서 운송수입 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번에 조사를 시행한 21개를 제외한 233개 전체 법인택시회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3월부터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운수종사자 면담,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격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減車)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전액관리제 위반 등의 신고는 다산콜센터(☎ 120)에서 받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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