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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4/05/29
ㆍ조회: 20329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청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신청, 국토부 심의 중

대전 택시 '강제휴무제' 재도입되나 

"업계 갈등 여전…판단은 국토부가"

김소연 기자입력 2024. 5. 28. 18:35
지난해 대전·대구·창원·청주 4곳만 부제 재운영 보류
대전시, 부제 재신청했으나 국토부 아직 답변 없어
법인택시 "택시 공급과잉"vs개인택시 "운행의 자유"
대전일보DB.

국토교통부가 택시 부제(강제휴무제) 재도입 여부를 심의 중인 가운데 대전 택시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인택시업계는 택시 공급량 증가로 수입에 피해를 입었다며 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개인택시업계는 과도한 영업제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부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지역 법인택시는 6부제(5일 근무 1일 휴무), 개인택시는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를 적용받게 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과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4개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택시 부제 재도입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택시 부제 재도입 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이때 대전과 대구, 청주, 창원지역 법인·개인택시도 부제 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5월 19일 택시정책심의위를 열고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해 15곳은 가결, 4곳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때 보류 판단을 받은 지자체가 대전, 대구, 청주,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 택시 부제가 해제 상태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부제 해제 경험이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대전 등 4곳은 부제 해제가 처음이고, 또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택시정책심의위 차원에서 운영 상황을 주시할 방침으로 추후 1년 이내 재심의가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보류 통보를 한 지 1년이 되자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택시 부제 재도입 심의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인택시는 부제 해제 이후 같은 시간대에 택시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줄었다며 부제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법인택시 기사 및 관계자들은 부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 법인택시 한 관계자는 "당초 우리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했다. 그땐 서로 일하는 날이나 시간대가 덜 겹쳐 수입에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부제를 없앤 이후부터는 거리에 택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승객 수는 같은데 택시만 많아지니 당연히 (택시) 수입이 줄지 않겠나. 거의 수입의 반이 줄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기존에 적용되던 3부제 규제 자체가 불합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택시 관계자는 "이틀 일하고 하루 무조건 쉬는 구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이 불합리한 행태가 수십 년째 이어지다 이제야 풀렸는데 이걸 다시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부제가 해제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더 해보고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택시업계가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해답"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내용은 지역 택시업계 갈등 관련 설명이 주를 이룬다. 법인·개인택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데 지자체가 어떻게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아마 타 지자체들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토부에게 우리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판단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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