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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4/18
ㆍ첨부#1 190418_성명서(최저임금시간단축대법원판결).hwp (41KB) (Down:726)
ㆍ조회: 1640  
성명서 "대법원 판결 환영"

성 명 서 (2019. 04. 18.)


 

택시 최저임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택시회사 최저임금 회피 소정근로시간 단축은“무효”


 

국회는 교통법안소위 즉각 소집해 택시법안 일괄통과 시켜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4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택시사업주들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무시한 채 그동안 불법 사납금제와 노동탄압과 회유를 앞세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으로 임금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고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질임금을 상습적으로 갈취했던 행위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노동자들도 실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생활임금을 보장받도록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특히, 3월 7일 사회적 합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택시법안(택시발전법 개정안, 여객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일괄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택시노조는 사납금제 철폐와 전액관리제 및 실노동시간 월급제, 생활임금 보장과 택시개혁을 위해 한결같이 투쟁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을 택시현장에 정착시키고, 택시법안을 일괄통과시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 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2.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을 순차로 단축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한 것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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