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택시 분회 6.7 총파업 성명서
경남 거제 ‘해금강택시’ 총파업 성명서
오늘 거제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여러분의 편안한 발이 되겠다는 신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전에만 전념해 왔던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해금강택시분회(위원장 백세정) 조합원들은 2022. 5. 27 조합원 100%찬성의 힘찬 결의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여러분께 송구하고 가슴 아픈 심정입니다.
해금강택시 노사는 2019년 12월 23일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면서 <교섭원칙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교섭원칙기본합의서 3항을 보면“노사 양측은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됨을 인정한다.”라고 합의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무시하여 지난 2년동안 계속된 교섭을 해태하였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조정안 제시도 없이 종료하고, 중재신청을 중재재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총파업 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2020년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납금이 금지되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이행해야 함에도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과도한 기준금 인상을 요구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고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자 2021년부터 일방적으로 실영업시간(손님이 탑승한 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였고 실영업시간과 기준금미달을 이유로 매월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수십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게 되어 도저히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종전 2019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및 최저임금법 위반임이 명백하고, 기준금 미달 및 실영업시간 적용에 따른 급여 공제 및 삭감은 전액관리제 위반임이 명백함에도, 사업주는 위법한 임금협정을 계속 적용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 임금협정 개정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오히려 기준금 미달 및 하루 2-3시간에 불과한 실영업시간을 적용하여 매월 수십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택시노동자들을 생계파탄으로 내몰아 탄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사납금제 유지와 임금 갈취,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도저히 더이상 참고 견딜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여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단체협약 위반을 일삼으며 단체협약 갱신 체결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비 및 노사발전기금(후생복리비 성격), 근로시간면제 등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이 기소의견 송치했음에도 단체협약 갱신을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년간 노조가 주관해 왔던 체육행사 개최를 업무방해로 조합원들을 고소하는 탄압까지 일삼고 있어 해금강택시 조합원들은 임단협 갱신을 위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금강택시 조합원들의 파업은 적법한 임금협정 체결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쟁의조정을 거쳐 100% 찬성의 쟁의행위 결의 및 신고절차를 완료하여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하는 지극히 정당하며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파업이 아닌 평화적 대화와 협상,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과 중재신청까지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기간을 도과하여 사측에 면죄부만 주는 이유로 중재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노사간에 무단협 상태를 방지하고자 자동연장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한 노사합의서는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자동연장협정임에도, 단체협약 효력을 부정하거나, 2020년에 한정된다거나, 기소의견 송치된 단체협약 위반 범죄를 서면통지도 없이 단체협약 해지로 둔갑시켜 중재재정을 기피한 결정은 경남지노위가 중재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권주의를 포기한 것이며, 해금강택시 조합원들에게 목숨과 생존을 걸고 파업을 결행하게 만든 책임이 매우 크고 심각합니다.
통영지방고용노동지청도, 거제시청도, 해금강택시 사업주의 위법한 임금협정과 불법적인 위반행위를 장기간 알고도 방치해왔던 책임이 매우 크고 심각합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 해금강택시 분회 조합원들은 6월 7일 해금강택시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선언하며, 그 모든 책임은 위법한 사납금제 임금협정을 강요하며 2020-2022년 코로나19재난기간에 저임금 장시간 과로운전의 강제노동을 강요해왔던 해금강택시 사업주에게 있으며, 그를 방치하고 심지어 면죄해주며 근로감독, 처벌, 행정처분, 조정과 중재를 기피해왔던 노동청, 시청, 노동위원회에 그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밝힙니다.
코로나 방역이 풀려 택시를 찾는 승객이 늘어난 시기에 거제시민의 택시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거제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조합원들 역시 시민 여러분처럼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매일 매일 한푼 한푼의 생계가 절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이고 시민입니다.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시민의 발이 되어 안전한 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2. 6. 7.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해금강택시분회 위원장 백세정과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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