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제해제는 예견된 정책실패
2023. 05. 25. 보도자료
국토부의 위법ㆍ부당한 부제해제는 예견된 정책실패
작년 11.22 국토부훈령 졸속 개악ㆍ부제해제 일방통보, 지자체 권한 침해
부제해제 기준 3개항, 법령근거ㆍ객관적 검증ㆍ의견수렴 없이 일률 적용
부제해제 증차효과로 총량제 무력화, 요금인상효과 사라져, 빈차대란 초래
택시정책심의위원회 5.19 졸속심의, 지자체들 반발ㆍ훈령개정 요구 당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은 국토교통부가 2023. 05. 19.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9개 지자체의 ‘부제해제 철회 및 부제운영 유지ㆍ연장 요청 건’을 심의한 결과, 대구ㆍ대전ㆍ창원ㆍ청주 등 4개 주요 지자체를 부제유보로 결정하고 서울 등 수도권 및 부산시 등을 심의에서 제외한 것에 지자체들이 줄줄이 반발하여 파문을 야기한 졸속행정을 강력 규탄하며, 부제해제 철회와 개악훈령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국토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11.22 부제해제 통보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 22. 국토부훈령(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시행요령)을 개악하고 법령의 근거도 없이, 사전에 객관적 검증이나 의견수렴도 없이, 부제해제 기준 3개항을 임의로 설정하고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하여 11.22 훈령개정 당일에 전국 33개 지자체의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국토부의 졸속적인 부제해제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부제해제 기준 3개항 강제 적용은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과로운전 방지’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오랜기간 시행해왔던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며, 부제 해제의 증차효과는 택시총량제와 감차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승객감소와 겹쳐 심야호출료인상 및 요금인상 효과가 사라져 빈차대란과 법인택시 인력대란이 사상 최악의 사태로 전국의 택시현장을 혼선과 갈등ㆍ분쟁에 빠뜨린 정책실패 책임이 크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는 5월 19일 첫 개최로 수도권 3개월내 재심의도 안했다. 서울ㆍ부산을 제외하고, 부제기준을 충족한 4곳도 1년내 신청하라며 유보한 것은 11.22 부제해제 33개 지자체는 풀어주지 않겠다는 횡포이며, 훈령이 졸속행정 악용수단에 불과함을 시인한 꼴이다. 개악훈령은 부제를 2년마다 재심의한다. 지자체들은 심각한 빈차대란ㆍ인력대란 사태와 택시갈등을 2년동안 계속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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