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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3/06/15
ㆍ첨부#1 0615_창영운수_강릉시청_기자회견문.hwp (1,881KB) (Down:247)
ㆍ조회: 856  
강릉시장 규탄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강릉시는 지난 1월 30일, 강릉의 법인택시회사 창영운수의 택시 91대 전체 차량을 한꺼번에 감차 처리 하였다, 감차 비용으로 무려 45억 5천만원을 썼다.

창영운수는 강릉시 택시회사 중 최대규모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이다.

통상적으로 감차를 시행할 때는 최소 보름 이상의 공고기간과 열흘이 넘는 접수기간을 공고하여 택시사업자들에게 감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감차계획을 집행할때는 감차를 신청하는 법인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노,사간 고용승계 부분도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이번 감차계획은 이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감차비용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유가보조금)에서 전용하였음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후에 시의회에 협조 요청으로 이 모든 감차가 졸속으로 처리 되었다. (첨부1 참조)

시기

강릉시 행정처리

1월 10일

강릉시 감차위원회 개최


강원도에 올 해 감차목표 상향 요청

1월 11일

강원도 감차위원회 개최

1월 12일

김홍규 강릉시장, 의장단 회의에 창영운수 감차계획 설명 후 유가보조금 변경사용 협조요청

1월 16일~18일

‘2023년 택시감차계획 및 감차 대상자모집 공고’ 및 92대 감차 확정(창영운수 91대+시민택시 1대)

1월 말

창영운수에 감차보상비 46억원 전액 지급

1월 30일

창영운수에 폐업(면허취소) 통보

**법정 감차 목표(69대)를 초과해 택시를 감차함




강릉시의 납득할 수 없는 졸속 행정 처리에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거리에 나앉은 창영운수 택시노동자들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강릉시의 창영운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강릉시가 올 해 목표한 택시 감차대수는 34대다. 올 해 계획된 감차예산 또한 서른네 대의 분량일 것이다. 그런데 애초 34대였던 올해 택시 감차 목표를 강릉시장은 69대로 변경하였고 창영운수의 전차량 91대를 모두 감차해주기 위해 법정 감차 목표대수인 69대를 초과하는 23대에 대한 감차비용도 시 예산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택시 한 대당 감차예산 4,400만원이 며칠 사이에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창영운수에는 한 대당 600만원이나 인상된 감차비용으로 지급했다. 안써도 되는 시민혈세 5억5천2백만원을 감차보상비 명목으로 한 회사에 몰아준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감차공고를 불과 엿새 앞두고 변경한 조치였다.

강릉시의 예산이 강릉시민을 위한 예산인가, 창영운수를 위한 예산인가!

강릉시장은 이번 창영운수 감차 보상금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을 시민과 창영운수 노동자에게 낱낱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강릉시는 창영운수의 전 차량을 감차해 주었고, 창영운수의 폐업 신청도 받아주어 창영운수 택시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자 아닌 해고자 신세가 되었다.

지난 4월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강릉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김홍규 강릉시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 앞에서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을 보면서 나몰라라 외면만 하고 있다. 다섯 번의 공식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두달이 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다.

창영운수는 올 해 노,사간 최저임금 소송중에 있었다.

지난 1차 소송이 5년만에 대법원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첨부2) 작년 10월부터는 2차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다. 또한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류비를 택시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착복한 유류비 소송도 창영운수를 상대로 소송중에 있었다.

(최저임금 소송 1인 3,000만원 예상+유류비전가 1인 1,500만원 예상×노동자 91명 = 4억9천500만원) ← 택시 노동자가 받아야 할 금원 감차보상비 5,000만원 × 91대 = 45억5천만원

결국 강릉시의 졸속 행정으로 창영운수 대표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4억9천500만원과 감차보상금 45억5천만원, 총50억4천500만원을 먹고 사라진 셈이다.

창영운수의 불법비리는 강릉시의 졸속적인 감차행정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된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송을 진행했던 택시노동자들의 해고로 전가되었다.

강릉시는 택시노동자들의 해고 따위는 아랑곳 않고 창영운수가 손해보지 않고 폐업하도록 그 뒤를 봐주느라 절차도 무시하며 시민혈세로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가 창영운수의 범죄행각에 면죄부를 주고 받은 댓가는 무엇인가!

강릉시의 외면을 받고 거리에 나앉은 택시노동자들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가족의 가장이자 강릉시민이며 강릉시를 위해 헌신해온 택시노동자들에게는 강릉시가 시민의 편이 아니라는 배신감과 모멸감만 커져가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유류비를 착복 당하면서도 강릉시민의 손발이 되어 뼈빠지게 일해온 택시노동자의 삶을 강릉시가 무관심과 무응대로 방관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강릉시장의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방도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사 합의 없는 전 차량 감차로 인하여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한 창영운수 택시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라!


하나, 노,사가 최저임금과 유류비 전가 문제로 법적으로 소송중에 있는 것을 알 면서도 무리한 감차를 감행한 강릉시장은 소송중인 최저임금 전액과 유류 비 전액을 노동자에게 보상하라!


하나, 창영운수의 불법적인 폐업으로 인하여 대법에서 승소하고도 받지 못하게 된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보상을 강릉시가 책임져라!


하나, 모든 비리와 횡령을 폐업으로 무마하고 사라진 창영운수의 범죄행각을 낱낱이 밝히고 창영운수 최대표를 처벌하라.


2023년 6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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