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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3/05/10
ㆍ조회: 684  
(녹색교통) 택시 목적지 미표시는 승객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논평] 택시 목적지 미표시는 승객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조속 추진 필요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승객 ‘목적지 미표시’ 관련 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여객법 개정안 요지는 ‘승객이 타기 전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 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방지를 위한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와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 등록 택시에 대한 2019년~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62,615건의 택시민원 중 요금 불만(36,993건, 전체의 59%)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승차 거부(22,671건, 36.2%)였다. 요금 불만과 승차 거부 민원이 전체 택시 민원의 95.2%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승차 거부로 인한 불편이 매우 높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현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승객 목적지 표시 행위는 영업시간 종료‧귀가 등 특수한 승차거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가려 태우기 위한 목적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배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맹 택시에게만 장거리 콜을 집중 배차, 승차 거부와 골라 태우기를 간접적으로 해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목적지 표시 중개호출과 목적지 미표시 가맹호출의 불공정 배차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우대행위에 책임을 물어 257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이며, 이러한 불공정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객법 개정은 시급하다.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이용 시민의 의견을 뒤로한 채 택시 단체와 택시기사, 플랫폼 업계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추진되고 있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한 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은 택시난 완화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이라는 개정사안 필요성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다.

 

택시가 시민들을 안전하고, 빠르며 쾌적하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다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민 편의를 후 순위로 한 택시 정책은 시민들이 택시를 외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녹색교통운동은 이번 여객법 개정안 의결 보류에 유감을 표시하며,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객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9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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